'또 하나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치러진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내년 3월 11일 ... 선관위, 업무 위탁 진행

등록 2014.08.12 10:23수정 2014.08.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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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2일 오전 11시 22분]

내년 3월 11일 전국 규모로 또 하나의 선거가 치러진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가 바로 그것.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출마 예상자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선거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 첫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법및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치러진다. 이 법률에 따라 조합장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진행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전국 거의 대부분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치러지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경남의 경우 농·축협 142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임기 도중에 조합장이 바뀐 산림조합 2곳은 제외됐다.

이번 선거는 2015년 3월 11일에 치러지는데, 법에서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는 해 3월 둘째 수요일을 선거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농·축·수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고, 조합장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유지로 알려져 있으며 조합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 권한이 막강하다. 그리고 조합장 출신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사례도 많아 지역 인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

a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11일 치러지는데, 이번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한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015년 3월 11일 치러지는데, 이번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진행한다. ⓒ 윤성효


선거 일정을 보면, 조합장 선거 위탁 신청일은 9월 21일, 기부행위 제한은 9월 21일부터, 선거일 공고는 2015년 2월 19일, 선거인 명부 작성은 2월 20~24일, 후보자 등록 신청은 2월 24~25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3월 10일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혼자 해야 한다. 법에서는 후보자 선거운동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전까지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 친지 등을 선거운동원으로 두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제한을 받는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 전화,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할 수 있고, 개인 펼침막을 걸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후보자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열 수는 있다.


경남선관위도 동시 조합장 선거 업무에 들어갔다. 우선 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79명(상시지원단 69명, 조합장선거지원단 10명)을 1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도·시·군·구선관위별로 2~5명씩이다.

선거지원단은 내년 3월 11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근무하면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안내와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지원 업무를 하게 된다.

이번 조합장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보면, 거제와 진주 등 몇 군데에서는 불법선거 시비가 발생했다. 금품 제공 등 혐의로 구속된 조합장도 있었다.

농민·노동단체들도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높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협동조합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이 거론되면서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공명선거가 치러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하원오 의장은 "조합장 선거는 예상보다 달리 물밑에서 운동이 치러진다"며 "농업문제에 대한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조합장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는데, 전농에서는 전국적으로 100여명, 경남에서 20여명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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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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