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200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영빈예식장에서 열린 '승리한 민주주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우성
2009년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했다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던 미디어법은 한국 신문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던 보수신문사들에게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언론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되어 여론의 다양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나아가,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언론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언론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언론노동조합의 당시 파업은 당연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언론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명백하게 침해할 수 있는 미디어 악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투쟁에 동참했다. 당시 파업은 정당한 노동행위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당시 한나라당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배하고 재투표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투표까지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미디어법 원천 무효 헌법소원 판결에서 드러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미디어법 원천 무효 헌법소원 판결에서 미디어법은 위헌,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무효는 선언하지 않고 위법 해소를 국회의 책임으로 다시 떠 넘겼다.
그러나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의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법하게 통과시킨 미디어법을 근거로 보수정권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보수언론사들에게 종편채널이라는 방송사업을 선물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지원과 혜택으로 탄생한 종편들은 정부의 혜택에 보은이라도 하듯이 정권지향적 방송 콘텐츠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쏟아내고 있다. 차마 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저속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지속하는 등 방송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종편의 이런 태도는 우리나라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종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의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방송법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러한 편파·왜곡 보도로 인해 방송 저널리즘은 파괴됐다. 4개의 종편채널 등장으로 인해 무차별적인 시청률 경쟁이 시작됐다. 이 경쟁은 방송 콘텐츠의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보수언론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낳으며 심각한 여론의 왜곡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