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시민행진 막은 경찰 등 6명 고소하겠다"

"시민 감금하고 폭행... 위법 행위 방관" 주장

등록 2014.09.01 11:46수정 2014.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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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향하는 유가족, 막는 경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
청와대로 향하는 유가족, 막는 경찰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 8월 22일 오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막고 있다.남소연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집회에 대해 '경찰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권영국 위원장, 아래 민변 세월호 특위)가 시민들의 유가족 농성장 방문을 제지한 경찰을 고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변 세월호 특위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직후, 남아무개씨 등 시민들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농성중인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려고 했다. 이때 송파경찰서 34기동대가 광화문 KT 사옥 앞의 시민들을 둘러싸고 한 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민변 세월호 특위는 일부 시민이 경찰에 항의하고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출동한 종로경찰서 청운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현장에 있던 종로경찰서 경비계장도 34기동대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 세월호 특위는 송파경찰서 34기동대장을 형법상 직권 남용·불법 감금·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폭행 등의 혐의로, 나머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등 5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 남용·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민변 세월호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변 세월호 특위는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의 인도를 가로막아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일삼고 있다"라면서 "노란 리본을 단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을 산책하는 것도 금지하고 1인 시위마저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청와대에 면담을 신청하러 가는 길목을 막고 물리력으로 제압하기도 했다"라면서 "이같은 일들은 거리로 나온 국민과 유족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경찰 #검찰 고소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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