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더보기 큰사진보기 ▲자료사진.조혜지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은 가운데 10일 다음카카오가 두 번째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법무팀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뒤 검찰에 넘겼다'는 보도로 또 다시 고객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날 다음카카오는 "카카오 법무팀이 대화내용을 자의적으로 선별해 검찰에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의 혐의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뿐이라는 얘기였다. ☞ 다음 카카오 공식블로그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간혹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혐의 관련 부분으로 제한'이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자신들이 특정 대화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에 나온 기간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감 없이 전달한다고 했다. 또 JTBC 첫 보도 직후 '자체적으로 정보를 선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도 검찰과 카카오톡 모두 믿지 못하겠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다며 유감스러워했다.최근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외양간 프로젝트' 추가 설명도 덧붙였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8일 ▲ 올해 안으로 '비밀대화'가 가능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고 ▲ 대화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3~7일에서 2~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해도 영장이 나오면 서버에서 암호를 풀어버리는 것 아니냐, 대화량이 적으면 약속한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대화한 내용이 남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10일 다음카카오는 "프라이버시 모드에서 이뤄지는 대화의 암호키는 서버가 아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만 저장된다"며 "저희도 암호를 풀 수 없다"고 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암호를 풀어 메시지 내용을 보려면 카카오톡 서버가 아닌 수사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해야 한다. 다음카카오는 또 대화 저장을 '양'이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3일이 지나면 무조건 서버에서 삭제되지만, 이용자의 스마트폰에는 계속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 역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 공지사항 끝머리에서 "많은 부분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서비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논란의 시작] 박근혜 발언 이틀만에...검찰 "사이버 명예훼손 무관용"[해설] "카카오톡 감시 안 한다"로 끝이 아니다'카톡→텔레그램' 사이버 망명... "이제 몸만 옮겨오면 되겠군요"[카카오톡 사찰논란] 경찰은 이렇게 내 카카오톡을 털었다[取중眞담] 텔레그램 열풍과 이재만 사칭 사기사건[감청은 가능했다]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공식 사과] 다음카카오 "카톡 감청 147건... 압수수색 4800여 건"[외양간 고치기에 나서다] "카톡 저장 2~3일로 축소"... 압수수색 원천봉쇄?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16일 국정감사장에 나온다[꺼지지 않는 논란] 대화내용 선별해서 전달? 카카오톡 "사실 아냐"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카카오톡 추천4 댓글1 스크랩 페이스북 트위터 공유2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구독다음 채널구독 글 박소희 (sost) 내방 구독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이 기자의 최신기사 권영국 "'정의당 뭐하냐'는 의문 남겨... 그래서 폭망" 영상뉴스 전체보기 추천 영상뉴스 [단독] "가면 뒈진다" 명태균, "청와대 터 흉지" 글도 써 [단독] 윤석열 모교 서울대에 "아내에만 충성하는 대통령, 퇴진하라"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2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3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4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5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공유하기 닫기 외양간 고치느라 바쁜 다음카카오 "대화 내용 안 봤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밴드 메일 URL복사 닫기 닫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취소 확인 숨기기 인기기사 '징역1년·집유2년' 이재명 "이것도 현대사의 한 장면 될 것" 수능 도시락으로 미역국 싸 준 엄마입니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 시국선언문 화제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큰일 났다... 윤 정부, 또 망칠 건가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1심 '유죄' 벌금 150만원 8년 전 "박근혜 퇴진" 외쳤던 서울대 교수 "윤석열 훨씬 심각" '국감 골프' 민형배 의원 고발당해…"청탁금지법 위반" 경찰 투입 연행 '국립부경대 사태' 파장 "지금이 독재시대냐" 시퍼렇게 날 선 칼 갈고 돌아온 대통령, 이제 시작이다 대전 빵 축제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 몰렸다는 새우젓 축제? 맨위로 연도별 콘텐츠 보기 ohmynews 닫기 검색어 입력폼 검색 삭제 로그인 하기 (로그인 후, 내방을 이용하세요) 전체기사 HOT인기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미디어 민족·국제 사는이야기 여행 책동네 특별면 만평·만화 카드뉴스 그래픽뉴스 뉴스지도 영상뉴스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생나무 페이스북오마이뉴스페이스북 페이스북피클페이스북 시리즈 논쟁 오마이팩트 그룹 지역뉴스펼치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부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인천경기 서울 오마이포토펼치기 뉴스갤러리 스타갤러리 전체갤러리 페이스북오마이포토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포토트위터 오마이TV펼치기 전체영상 프로그램 쏙쏙뉴스 영상뉴스 오마이TV 유튜브 페이스북오마이TV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TV트위터 오마이스타펼치기 스페셜 갤러리 스포츠 전체기사 페이스북오마이스타페이스북 트위터오마이스타트위터 카카오스토리오마이스타카카오스토리 10만인클럽펼치기 후원/증액하기 리포트 특강 열린편집국 페이스북10만인클럽페이스북 트위터10만인클럽트위터 오마이뉴스앱오마이뉴스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