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유수언 전 대표가 분식회계를 속이고 6억 달러의 RG를 발급받았음을 뜻한다.
오마이뉴스
하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하지만 검찰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유수언 전 대표에게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본건 분식회계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점, 피해자 산업은행에 현실적인 피해를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들(유수언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했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분식회계라는 범죄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하지는 않은 것이다.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가 지난 2005년 '700억 원 분식회계'로도 검찰에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통영지청은 또다른 고소사건에서 "그 당시 신아조선의 자본금이 마이너스이고 당기 순손실액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기업이나 다 분식회계를 하던 시대였다"라며 유 전 대표를 불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고소인인 이국철 전 회장은 물론이고 신아조선 자금·회계책임자인 양○○씨 등 피의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 유수언과 양○○은 매년 신아조선의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산업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면서도 "금융기관에서 신아조선의 재무제표 자료만을 보고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아무개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 과장은 검찰에서 "만약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알았다면 (RG든) 수입신용장이든 승인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이국철 전 회장 "검찰과 유수언, 어떤 유착관계이길래..."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수차례 고소했던 이국철 전 회장은 "일반 국민이 7000만 원의 사기범죄만 저질러도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성한다는 이유로 7000억 원에 이르는 사기범행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는 공정성, 평등성,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이다"라고 지적했다.
17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불기소된 유 전 대표와 달리 이국철 전 회장은 '35억 원 분식회계'로 기소됐다. 검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분식회계를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검사출신 변호사는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로 수천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결코 가볍지 않는 사안인데 왜 기소유예했는지 모르겠다"라며 "밖으로부터 세게 로비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검찰 등이 법원에 제출한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고발했는데도 검찰은 유 전 대표와 어떤 유착관계를 맺고 있길래 말도 안되게 판단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라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최근 SLS조선 해체 과정과 검찰수사의 문제점, 권력비호 의혹 등을 정리한 자료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내는 등 '새로운 진실규명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유수언 전 대표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분식회계를 인정했든 안했든 법에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한 것이다"라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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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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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00억 분식회계 확인하고도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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