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울산시가 고황유 허용 조례를 강행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조례 상정을 유보한 이은주 의원을 징계하려 하자 그해 11월 14일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 7명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시의장은 11월 29일 직권상정으로 고황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석철
"석유화학 업계의 요구대로 가동연료로 고황유를 허용하면 이들은 또 다시 석탄연료를 요구할 것이다."지난 2011년 울산시가 석유화학 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10년 만에 가동연료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강행하자 환경단체와 시민사회, 야당은 이같이 지적했다.
당시 수년 간에 걸친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울산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전체 공해의 양이 늘어나 시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당시 박맹우 울산시장의 강한 의지에 같은 당 소속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시의장 직권상정으로 2011년 11월 29일 고유황유 허용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임위 상정을 유보한 민주노동당 소속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을 징계하려 해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공해도시 막자는 시의원, 징계위 회부... 왜?>그로부터 5년, 다시 석유화학업계가 석탄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5년 전 고황유 조례 허용 과정에서 시민사회 등이 지적한 것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업계 "경영 어렵다"며 고체연료 허용 요구... 시민 건강은?울산은 지난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섰으나 반대급부로 '공해'라는 산물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986년 울산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이어 1990년부터는 산업용 연료로 석탄 사용을 금지했고 2001년부터는 고황유도 금지했다.
그후 울산은 공해도시의 이미지를 벗을 정도로 공기가 맑아졌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석유화학 업체들이 경제난을 이유로 황 함유 기준 0.3%를 초과하지만 저황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고황유 사용을 허용토록 울산시에 재촉했고, 급기야 울산시가 이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고황유 허용으로 SK에너지가 얻는 이익은 환경단체에서 추정하는 금액만 대략 2500억 원"이라며 "결국 시민들이 누려야 할 맑은 공기와 미래환경를 포기하고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리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