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위 산정 자료 변화에 따른 비교
한국장학재단 블로그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등의 신청기간 이전에 대학생 이외 부모나 배우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장학재단의 설명을 따르면,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가구원이 이 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에 개정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 2항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제출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장학재단 측은 사전 동의 방식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온라인 동의서면 제출 창구만 마련해 두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공식 SNS에 올라온 사전 동의 절차 관련 안내문에는 부모 또는 배우자가 자신의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서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법령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29일 현재까지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동의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 한 가지뿐이다.
한국장학재단의 공식 블로그에 동의 서면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는 게시글이 있기는 하나, 그에 따른 절차는 설명되어있지 않다. 한국장학재단 측의 설명만 본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만 동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인터넷뱅킹 안 하는 부모님에겐 불필요한 공인인증서"
며칠 전 사전 동의와 관련하여 한국장학재단 측의 연락을 받았다는 대학교 2학년 김아무개(21)씨는 "처음 한국장학재단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저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동의서면 제출 방식은) 그 쪽(한국장학재단)에서 일 처리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동의 서면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훨씬 편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는 보안 문제를 생각하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장학재단의 '반쪽짜리' 설명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김씨 뿐만이 아니다. 한국장학재단 측의 사전 동의 절차 관련 안내문이 올라온 후, SNS에는 동의 서면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누리꾼들의 글이 올라왔다.
트위터 아이디 @KimHodols**를 사용하는 한 누리꾼은 "이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모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필요하다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아버지는 공인인증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고생을 할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kid1**라는 트위터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정보 제공 동의)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서면상 동의서 (직접)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없음"이라며 사전 동의 절차의 아쉬움을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 "직접 제출 절차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