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 대응 논란에 유엔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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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미국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인종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과 경찰관이 군인 수준에 달하는 중무장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또한 시카고 경찰을 예로 들어 "비무장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 총격,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상대로 정보 수집 및 검문 등이 너무 많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로 기소된 시카고 경찰은 전혀 없고 피해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미국 경찰이 비무장 상태에서 체포나 검문에 저항하거나, 단순한 지시를 즉각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을 과도하게 사용해 용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는 비무장 흑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몸싸움 끝에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에 대해 대배심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비판 여론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
관련기사 : 흑인 청년 사살한 백인 경관, 결국 '불기소')
다만 유엔은 미주리 주 대배심이 윌슨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브라운의 죽음은 분명한 비극이지만 대배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미국의 사법 체계를 고려했다. 더불어 유엔은 "미국 정부가 1987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수사 정책을 개혁하고, 경찰도 규정에 맞춰 공권력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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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도 나섰다... "미국 경찰, 흑인 상대 과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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