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윤성효
김해시의회 의장도 한국지엠에 공문을 보내 이 의원이 의정활동을 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지노위에 '부당휴직 구제신청'했고, 심문회의가 지난 11월 26일 열렸다.
지노위는 "근로자는 임기 4년의 시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의정활동 일수가 연간 95일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2인1조의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가 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월 3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휴직기간 중에도 회사로부터 성과급·휴가비 등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규칙에 경영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휴직을 명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6차례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휴직을 신청하도록 권고했다"며 "근로자는 시의원 의정활동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데다가 근무형태는 상호협력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업무특성이 있어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겸직하게 하기 곤란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노위는 "비록 휴직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이익은 있으나 의정 활동비 외에 성과급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제상의 불이익이 생계가 곤란할 정도는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공민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함에 있어서 장기간의 의정활동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근로자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노위는 "휴직 명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정에 불복하려면 지노위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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