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차량 가로막은 '무상급식' 학부모 불구속 기소

"의사표현 방법 없어서 손팻말 들었는데... 기소 인정할 수 없어"

등록 2015.07.06 18:38수정 2015.07.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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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창을 방문했을 때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철회' 등을 외치며 시위했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가운데 1명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6일 거창급식연대에 따르면, 학부모 등 18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이 중 1명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a  시군순방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지난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한 뒤,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홍 지사의 차량을 가로 막는 상황이 잠시 벌어졌다.

시군순방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가 지난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한 뒤,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되자 홍 지사의 차량을 가로 막는 상황이 잠시 벌어졌다. ⓒ 경남도민일보


홍준표 지사는 지난 1월 22일 거창군청을 방문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군청 현관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었고, 일부는 이동하는 홍 지사의 차량을 잠시 가로막기도 했다.

홍 지사는 애초 군청 현관에서 기념촬영하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하려고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그 뒤 거창군청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18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거창경찰서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2명은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거창급식연대 관계자는 "그때는 엄마들이 개별적으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했고, 급식연대는 한참 뒤에 만들어졌다"며 "당시 군청 안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도정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엄마들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의사표현할 방법이 없어 군청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군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며 "기소 처분을 인정할 수 없고, 재판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창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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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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