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홍기 거창군수,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29일 상고 기각 판결해 벌금 200만원 확정... 내년 재보선 치를 예정

등록 2015.10.29 10:47수정 2015.10.29 10:47
0
원고료로 응원
a  이홍기 거창군수.

이홍기 거창군수. ⓒ 선거관리위원회


새누리당 이홍기(57) 거창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군수의 상고심을 열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이홍기 군수는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를 사주기로 하고, 5월에는 거창읍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거창향우회 관계자를 통해 90여만 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군수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11일 2심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해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 관련 물품 제공 요구를 수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홍기 군수는 2010년 제5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출마해 38.7%를 얻어 당선했고, 2014년 제6대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57.6%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거창군수를 새로 뽑는 선거는 내년에 치러진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이홍기 거창군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V1, V2 윤건희 정권 퇴진하라" 숭례문~용산 행진
  2. 2 "마지막 대사 외치자 모든 관객이 손 내밀어... 뭉클" "마지막 대사 외치자 모든 관객이 손 내밀어... 뭉클"
  3. 3 겁나면 "까짓것" 외치라는 80대 외할머니 겁나면 "까짓것" 외치라는  80대 외할머니
  4. 4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한국 의사들의 수준, 고작 이 정도였나요?
  5. 5 "윤 대통령 답없다" 부산 도심 '퇴진 갈매기' 합창 "윤 대통령 답없다" 부산 도심 '퇴진 갈매기' 합창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