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로 질타를 받았던 서울대가 국감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학내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책위가 국감후 학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지난달 30일 총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와 '수개월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했기에 면담은 의미 없다'며 거절했다.
TF는 학교 직원과 정직원 노조인 서울대 노조, 대학노조(무기계약직 포함)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 관계자는 "이미 대책위의 주장을 다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더이상의 대화는 필요없다"며 "따로 요구안을 보내면 반영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내 TF는 5월부터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이렇다 할 합의안을 내지 못했고, 9월 말 이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당시 TF는 총장에게 개선점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하기로 돼 있었으나 학교 측이 자체 보고서를 총장에게 올리기로 했고, 이에 대학노조가 반발하면서 TF는 파행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문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 것인데 학교 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나온다는 것은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감 때 이례적으로 의원들이 서울대의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 성토하자 성낙인 총장은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른 시일 내 문제 해결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대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사안이 아니며,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도 서울대에서는 쉽지 않다.
서울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비율은 2012년 39%에서 2013년 34%에서 작년 29%로 계속 떨어졌다.
미술관 기간제 직원 박수정(26·여)씨가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차별시정 결정을 받아냈지만 서울대는 최근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달 계약기간이 만료돼 결국 학교를 떠났다.
대책위 관계자는 "학교의 행정소송에 대응해 일부 시정이 아닌 전부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감 이후 소송이나 차별시정에 참여하고 싶다며 대책위에 불법 사례를 제보하는 다른 비정규직들도 늘고 있지만 소송으로 가기 전 학교 측의 진실한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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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공언하고도 대화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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