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부당한 'DNA 채취 시도' 중단하라"

민노총 경남본부, 창원지검 앞 기자회견... 창원지검, 8명에 DNA 채취 대상 안내

등록 2016.01.21 12:12수정 2016.0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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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원지방검찰청이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을 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노동자와 사회활동가 등에 대해 'DNA 시료 채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DNA 채취 시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이 한미FTA 반대 투쟁 등을 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노동자와 사회활동가 등에 대해 'DNA 시료 채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1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DNA 채취 시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검찰이 한미FTA 반대투쟁 등에 나섰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아래 '폭처법',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노동자와 사회활동가들에 대해 DNA 채취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과 사회단체 활동가 등 8명에 대해 'DNA 채취 출석 안내문'을 보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DNA 신원확인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DNA채취법)의 DNA 채취 대상이라고 밝혔다.

DNA 채취 대상자들은 김태욱 변호사(금속법률원)와 함께 21일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DNA 채취 시도 규탄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은 유사 조항인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협박·상해·손괴'가 2015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2016년 1월 6일 폐지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처법의 '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사건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위헌 선고가 되지 않았을 뿐, 결정 이유에서 그 위헌성이 지적됐다"라면서 "그에 따라 국회가 해당 법조항을 폐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폐지 이전에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DNA 채취를 계속하려는 것은 위헌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DNA법은 살인·방화·마약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의 DNA 신원 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해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 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이 그 취지"라며 "그런데 검찰이 통보한 채취 대상자 8명은 모두 한미FTA와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처벌받게 된 인원들로서 DNA법의 애초 제정 취지인 강력 범죄 수사의 효율성 증진과 재범 방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의 안내문은 어떤 설명도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니 알아서 출석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면서 "검찰의 위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더 이상 이런 시도를 지속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검찰 #DNA #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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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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