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조위 제2차 청문회 두번째 날인 지난 3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인양 관련 청문회를 참관한 미수습자 은화양의 엄마 이금희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희훈
- 지난 2차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세요?"1차 때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주로 검찰, 해양심판원, 감사원 등 정부 조사기관이나 재판 기록을 토대로 청문했습니다. 그래서 청문 자체도 깊이 있지 않았고 증인들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많이 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조사의 연장인 측면과 조사에서 밝힌 걸 확인하는 측면 외에, 조사에서 드러난 걸 다시 청문회에서 추가해서 물어보는 과정도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청문회보다 나아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등 내용상으로도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무엇인가요?"청문회 첫날 오전이었는데요. 선박에는 운송경로를 표시하는 AIS 장치가 설치되는데, 당시 정부가 발표한 선박 AIS 항적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선원들만 탈출하고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한 이유가 해운사의 지시 때문이라고 드러났습니다. 선원들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10여 차례 이상 선내에 남아 있으라고 방송함으로써 승객 피해가 커졌는데, 그 이유가 밝혀진 것입니다.
또 세월호처럼 문제가 많은 배가 실제 운항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등과 유착했다는 점이라든지, 항해를 위한 여러 가지 검사나 심사가 부실했었다는 점도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1차 청문회보단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좀 더 잘해서 2차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규명해야 하는데 여전히 조사가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청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정부 주도하에 세월호 인양 프로세스가 현재 진행 중인데,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인양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 이번 청문회는 위원장께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는 위원장으로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관들이나 위원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이끌어갔던 것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관들과 위원들이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1차 때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문회를 다시 하게 되면 이전보다 조사관들이나 다른 위원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청문회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봅니다."
- 특검 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1차 청문회 후에도 특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차도 특검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인데."특검은 기본적으로 청문회와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1차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특검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청문회 이후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책임 규명을 해야 할 부분이 선명히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특검요청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19대 국회가 선거 후에도 5월 말까지 임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특검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현 특검요청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만큼 상황을 보며 2차 특검을 준비하겠습니다."
- 3차 청문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차 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 또 청문회를 할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2차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추가 조사 여부 등을 정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3차 청문회를 한다면, 1차 때의 참사 당시 정부 대응, 2차 때의 침몰 원인이나 선박도입 과정, 선체 인양문제 외에 지금까지 청문회 주제로 삼지 않았던 부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재 논의 중입니다."
- 정부에서는 특조위 종료 시점을 6월 30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달 반 정도 남았어요. 남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종료 시점을 정부가 6월 30일로 잡았다기보다는 그때까지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이 6월 30일은 특별법상 종료일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법상 활동 기간은 특조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입니다.
저희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때가 지난해 3월 초순이고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설비, 예산을 갖춘 게 8월 이후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활동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인양을 염두에 둔 조사활동을 준비하고 있어요."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 조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