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포럼에서 미얀마 활동가 뚜레인씨가 질문하는 모습.
국제민주연대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NAP를 만들려 하고 있고,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이 방한하는 만큼,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미얀마 활동가 뚜레인 아웅(Thurein Aung)씨를 초청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얀마 기업책임센터(Myanmar Center for Responsible Business)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미얀마 기업책임시민센터는 미얀마 진출 유럽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영국과 덴마크 정부의 공동지원으로 설립된 곳입니다. 마침, 기업과 인권 NAP 콘퍼런스에는 주한 EU대표부와 덴마크 대사관에서도 참석하여 유럽 국가들의 기업에 관한 인권정책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뚜레인씨는 컨퍼런스의 질의 응답시간에 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습니다.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NAP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한국 인권위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뚜레인씨의 질문에 인권위는 해외진출 기업은 인권위의 조사 범위를 넘어가지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아래 N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뚜레인씨가 가져온 보고서에도 한국은 OECD 가입국가로서 OECD가 만든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한국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http://www.oecd.org/corporate/mne/)은 올해로 만들어진 지 40년이 됩니다.
OECD가입국가(34개국)를 포함하여 전 세계 46개 국가가 참여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인권과 노동, 환경을 아울러 OECD국가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는데, 바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 본국 정부에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6개국 정부는 NCP를 설립해서 가이드라인 홍보 및 제기된 진정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간의 중재, 그리고 위반기업에 대한 권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초국적기업들이 세계 어디에서건 문제를 일으키면, 각국 정부는 사법절차는 아니지만, 진정이 접수되면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토의 경계를 뛰어넘어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당 국 정부가 관여하도록 하는 이 가이드라인과 NCP를 한국기업도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한국정부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설치한 NCP가 유감스럽게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한국NCP는 지금까지 약 15건의 진정을 접수 받아서 단 한 건도 제대로 된 조사나, 중재, 권고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한국NCP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노동계와 시민사회, 심지어는 기업도 배제하고 정부부처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2013년도부터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산업정책연구원과 KOTRA, 한국표준협회와 같은 정부 유관기관들은 민간을 대표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권이나 노동에 대한 전문지식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11년에 인권위가 한국NCP 운영을 개선하라는 권고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한국NCP에 대한 평판이 나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국NCP에 대해서 국제사회 관련 전문가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그들은 한국NCP가 16년 동안 단 한 건의 진정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왜 한국은 모든 좋지 않은 OECD 통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OECD국가로서의 중요한 책임인 NCP도 이렇게 부끄럽게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차기 NAP에서는 NCP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