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절반 가까이 기침, 눈이 따갑거나 가려움 등 다양한 몸의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건강
환경미화원들 스스로도 이러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에 적절한 작업량을 유지할 것과 작업복, 마스크, 작업화와 같은 보호구를 넉넉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적절한 보호구는 신발을 뚫고 들어오는 못과, 장갑을 뚫고 들어오는 유리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작업량만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어도 길 건너편으로 급하게 이동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조금 더 힘써주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인다면 업무는 훨씬 안전하고 수월해질 수 있다.
그 외에 개선안을 몇 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다. 쓰레기 방문수거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다. 골목별로 쓰레기 모음 공간을 만들면 방문수거에 대한 수고가 줄어들 것이다. 중량물 취급이 환경미화원의 노동강도 강화 및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쓰레기 수거통 무게를 제한하여 중량물 취급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수거 차량 후진 중 환경 미화원 및 일반 시민과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 카메라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이고, 쓰레기 수거 중 찔리거나 베이는 사고를 대비하여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적절한 보호구 지급하고 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다시 한 번, 방금 내가 버린 음료수 병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매일 행하는 일의 이후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가 죽고, 다치고, 병들기 부지기수다. 하지만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었다. 개선안들은 충분히 현실가능해 보이지만, 쉽게 이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치를 추진할 정부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으며, 해결을 위한 노력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지자체에서는 문제를 다루려고 하나 매우 미약하다. 오직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인데, 사업주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호노력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전체 미화원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노동부와 환경부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및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호대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의 설문과 인터뷰 결과에서 보듯이 환경미화원이 바라는 것은 시민들의 작은 협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환경운동단체 등 지역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이 손을 잡고, 환경미화원에게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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