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출석 통보

국민의당 관계자 밝혀... 왕주현 부총장, 연기 요청할듯

등록 2016.06.15 09:45수정 2016.06.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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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총 참석한 박선숙, 김수민 의원 중앙선관위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 홍보업체 2곳의 대표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한 가운데,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사진 앞)이 참석하고 있다.

의총 참석한 박선숙, 김수민 의원 중앙선관위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 홍보업체 2곳의 대표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고,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한 가운데,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사진 앞)이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상대로 15일 검찰에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왕 전 사무부총장이 서부지검으로부터 오늘 출석하도록 통보받았다"면서 "통보 시점은 어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 전 부총장은 검찰에 변호인과의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석 연기 요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부총장은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 홍보위원장이던 김 의원이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박선숙 의원과 함께 이를 사전 논의·지시한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업체 B사와 TV광고업체 S사로부터 모두 1억7천8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김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 로고 등 PI(Party Identity) 작업을 해왔고, 이와 관련해 S사와 B사로부터 PI 기획 등에 대한 용역서비스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왕 전 부총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 김 의원과 박 의원 등이 연이어 소환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의당 #리베이트 #왕주현 #김수민 #박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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