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대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대표되는 대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표를 뽑는 ‘선거’가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중에 이 대의제원리가 우리 정치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현실을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대의제의 오작동이 일어나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국회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임지봉 교수 블로그 갈무리)
임지봉
지난 6일 열린 야3당 초선의원 모임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초청 특강에서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비례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과 맞닿아 있다.
당시 선관위 제안에 17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정치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도 "이미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동의한 바 있다.
20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이다. 19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는 7명이 늘고 비례대표는 7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인구 평균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해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소선거구제 하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즉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제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비례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표를 줄이고 정치독식을 깨고 유권자의 권리를 되찾자'는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주장과 동일하다.
지난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치개혁의 답은 비례 확대'라는 성명서를 통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의원정수도 불가피하게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단체는 당시 문재인·심상정 대표의 의견을 거론하며 "결국 정치권도 국민들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와 '의원 수 증원'이 관건이라는 필요성을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원 수 증원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이는 국회의원의 자격논란, 자질문제, 각종 비리 등 정치불신 때문이다. 그럼에도 각계에서 의원 증원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양질 전환의 법칙'에 따라 정치를 개혁하자는 담론이 크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는 승자독식의 양당제로 인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불신을 받아왔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현 정치구조의 제도적 문제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단체는 현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구조적 한계점을 언급했다. 즉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와 국민의 지지가 없어도 지역주의 정서만 잘 활용하면 유지될 수 있는 구태정치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다.
'복지국가'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50명을 더 늘려서 기존의 지역구 숫자를 줄이지 않더라도 비례대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 증가로 재정이 부담된다면 전체 보좌관 수와 세비 총액을 동결, 현행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년 전 낡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