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폐업-체불임금, 원청 삼성중공업이 해결해야"

천일기업 노동자, 경남도청 기자회견 열어... 17일 오후 5시부터 철야농성 돌입

등록 2016.08.17 14:48수정 2016.08.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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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7일 오후 6시 26분]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이 업체폐업과 임금체불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오늘 오후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거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이 청산(폐업) 절차를 밟기로 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17일 오후 5시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

천일기업 박아무개 대표이사는 7월 18일 '회사 청산'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은 "260명 노동자가 7월에 일한 임금(8월 17일 지급 예정)만 약 7억 원이다"며 "160명 노동자의 퇴직금은 무려 20억 원 가까이 되고,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5~6월 사회보험료가 2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a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은 업체폐업과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은 업체폐업과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원회'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김경습 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삼성은 '무노조 경영'이다. 천일기업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조도 없었고, 투쟁과 쟁취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내왔다. 그런데 이런 노동자들이 왜 나서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며칠 전 광복절에 태극기를 내달았다. 이 노동자들한테도 태극기의 의미가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과 노동부가 나서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대책위는 "천일기업 업체폐업, 임금체불에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며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천일기업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을 다 지급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천일기업 대표이사의 부실경영 못지않게, 삼성중공업의 불법적인 기성금 후려치기를 통한 부실 떠넘기기가 천일기업을 비롯한 하청업체 폐업의 근본 원인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또 대책위는 "천일기업 대표는 삼성중공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 중에 있다고 노동자에게 자필 확인서를 써 주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가(기성금) 삭감 금액'이 50억 원에 '수정 추가 미처리분'이 91억 원으로 총 141억 원이나 된다"며 "물론 대표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중 10%만 인정되어도 천일기업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천일기업 대표이사의 부실, 비리경영과 원청 삼성중공업의 불법적인 기성금 삭감, 하청업체 관리 부실로 발생한 업체폐업, 임금체불 피해를 고스란히 하청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삼성중공업도 천일기업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은 7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7억 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과 "삼성중공업은 천일기업 노동자들이 다른 사내하청기업으로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삼성중공업은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 위원에 대한 불법적인 취업방해를 하지 말 것"과 "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비리경영 책임자인 천일기업 경영진을 구속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천일기업 대표는 체불임금 사실은 인정하면서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갖고 있는 재산을 경매해서 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단가 조정 있을 수 없다"

천일기업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삼성중공업은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기성계약을 체결하므로 일방적인 단가 조정은 있을 수 없고, 협력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은 지체없이 지급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천일기업의 사정으로 국민건강공단 등이 7월 기성금을 압류한 상태여서 삼성중공업은 기성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천일기업 근로자들이 7월 기성금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하면 임금채권이 여타 채권 보다 우선하므로 기성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성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므로 천일기업 대표가 그간 적치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은 업체폐업과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천일기업 노동자 비상대책위'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은 업체폐업과 임금체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삼성중공업 #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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