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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영 이재현 시의원에 대한 복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문 ⓒ 박석철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 생산현장으로 돌아가려던 당시 진보정당 소속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 두 명에 대해 안행부 공직자윤리위가 복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당사자들은 물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관련기사 : 관피아 척결 규정, 왜 갑자기 공장에 적용하나).
그동안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을 거친 후 대법원이 지난 7월 27일 현대중공업 출신 김진영·이재현 시의원의 복직을 결정하는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종오 전 북구청장(현 국회의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현대자동차 복직이 무산됐다.
정부가 이들에게 들이댄 잣대는 "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막 개정된 소위 관피아 방지법을 적용한 것. 이 법은 퇴임 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연관성이 큰 관련기업에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척결하라는 진짜 관피아는 척결하지 못하고 생산현장으로 돌아가 땀 흘려 일하려는 노동자들을 가로막는다"면서 "만약 이번 결정이 이대로 집행된다면 노동자들의 공직선거 출마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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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9월 18일 오전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차노조, 민주노총, 진보정당 등이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의 진보정당 구청장과 시의원의 원직 복직 불허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
ⓒ 박석철
김진영 전 시의원은 18일 대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는 "노동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 시의원이 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정부가 막고 나섰다"면서 "신규취업도 아니고, 고위직도 아닌 말단 하위 현장직인데 무슨 취업제한 사유가 되는지 황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사유를 보면 이재현 전 시의원의 경우, 울산시청 도시국이 현대중공업 공장부지 조선사업 준공인가 2건 등을 한 사실을 두고 '울산시청 관련부서를 감사하는 기관에 김지현 시의원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다"면서 "이 때문에 앞으로 회사에 복직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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