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스마트시티 토지매매 협상, 8월에 종료해야"

시민단체, "협상 길어질수록 인천도시공사 재정 더 악화" 우려

등록 2016.08.24 18:50수정 2016.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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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에 따른 토지매매 협상기한이 지난 22일 만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막바지 추가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가 검단새빛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협상 8월 중 종료'를 시에 촉구했다.(관련 기사 :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4조원 신기루였나?)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검단새빛도시 사업 구역(=1단계 387만㎡, 2단계 419만㎡, 3단계 312만㎡, 총1118만㎡) 중 1단계의 일부(230만㎡)와 3단계의 일부(240만㎡)를 합한 470만㎡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같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검단새빛도시 사업, 토지매매 협상 실패로 투자 유치 불확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3월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약 4조 원을 끌어와 검단스마트시티를 조성해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한 내 토지매매 협상에 실패하면서 투자유치가 불확실해졌다.

문제는 시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나마 7월까지는 토지정비단계였기에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의 부담이 적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로 지출한 수조 원 규모의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양과 건설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2015년 기준 약 7조 3794억 원이다. 이 부채 중 약 5조 원 이 검단새빛도시·영종하늘도시·검단산업단지·도화구역도시개발 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 부진에서 발생했다.


부동산경기가 2008년 8월 정점을 찍은 뒤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개발 사업이 부진했고, 토지보상비 등으로 나간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금융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었다. 특히, 검단새빛도시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는 2조 5434억으로 인천도시공사 전체 부채의 34%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검단새빛도시 개발이 지연되면 인천도시공사 재정이 더욱 악화된다. 도시공사가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2015년 290%였던 부채비율을 2017년에 230%까지 감축하겠고 했다. 이는 전체 부채 중 34%를 차지하는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계획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에 수많은 물음표가 제기됐고, 결국 기한 내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 이상 토지가격 운운하며 시간을 끌 때가 아니다"라고 한 뒤 "유정복 시장은 8월에 두바이스마트시티사와 협상을 종료하고, 검단새빛도시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단스마트시티 #유정복 #두바이스마트시티 #인천도시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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