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동 주치의' 1년 만에 복지부 동의 얻어 시행

복지부 한 차례 부동의, 2번씩이나 사업 내용 변경·보완 요청, 지원 대상 줄여서 통과

등록 2016.10.12 15:17수정 2016.10.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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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주치의 제도 브리핑, 박정애 권선 보건소장
아동주치의 제도 브리핑, 박정애 권선 보건소장수원시

수원시가, 염태영 시장 공약 사업인 아동 주치의 제도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실을 수원시는 1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박정애 수원 권선 보건소 소장이 발표했고, 팔달·영통구 보건소장과 수원시 치과의사회 회장, 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배석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에서 한차례 부동의 하고 2번씩이나 사업 내용 변경·보완을 요청하는 등 쉽사리 동의해 주지 않아 올 11월에야 시행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 9월 30일 이 사업에 동의했다.

수원시는 최초 0세부터 12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복지부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 사업과 유사·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올 3월 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수원시는 지원 대상을 7세에서 12세까지로 변경해서 복지부 동의를 얻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건강검진 결과 정신, 근골격계, 구강, 시력, 비만, 비염 질환 등의 소견을 받은 어린이가 지원 대상이다. 건강 상담이나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 7만 원을 해당 병원에 지급하고, 의료보험 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 수술, 보장 구비, 정밀검사를 하면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수원시 모든 어린이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하는, 이른바 선별적 복지제도다. 이밖에 보호자, 보건교사, 의료기관장이 선별·추천한 어린이 중, 아동 주치의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심의·등록한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 사업을 위해 수원시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0만 원씩 총 3억 7천 500만 원을 투입, 총 5000명(매년 1000명)의 어린이에게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 소장은 "생활환경이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며 "전국 최초이니만큼, 보건의료 체계의 전환을 가져올 시범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동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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