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서 방영중인 미운우리새끼의 한 장면
SBS
이와 같은 방송 트렌드의 변화는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실과 연관되어 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전체 가구의 1/4을 넘었다. 이는 25년 새 3배 증가한 수치다. 소위 '정상가족'이라 부르는 4인 가구보다 많을 뿐 아니라 모든 가구 형태 중 가장 많다. 이처럼 비혼 1인 가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인 가구나 비혼은 더 이상 예외적 삶의 형태가 아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년째 비혼 외쳤는데... 차별은 여전하다2007년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은 "비혼 차별적제도, 이건 아니잖습니까!"라는 모임을 통해 바뀌어야 할 제도를 선정했다. 이들은 가족별 신분등록, 재산 상속 및 증여, 가족복지정책, 대출 및 주택 청약, 입양 제도, 가족에 대한 세금혜택, 자동차 보험, 의료보험 등에 비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16년 오늘날에도 비혼에 대한 차별은 큰 틀에서 바뀐 것이 없다.
비혼은 여전히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상상하기 어렵다. 보통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가 아니라면 1인 가구는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약 임대 주택을 분양받으려 해도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청약 임대 주택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두며 부양가족 수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비혼 1인 가구의 당첨 확률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책 <혼자 살아가기>에서 한 연구 참여자는 "제2금융권에서도 35세 이상 비혼 여성을 '비정상' 가정으로 간주해 대출해주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예전보다야 1인 가구 주거 정책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비혼 커플은 재산 상속 및 증여에 관해서도 차별받는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 비혼 커플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남은 이에게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재판관이 이에 대해 '불균형적'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헌재는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비혼 가구 결혼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경기 양평군에서는 '결혼팀' 신설을 추진해 미혼 남녀 만남 주선 등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명절 때마다 듣는 친척들 잔소리도 모자라 비혼들은 이제 정부의 '잔소리'까지 들어야 할 판이다. 이는 비혼이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편견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약간 바뀐 부분도 있다. 2006년 보건복지부는 비혼 1인 가구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과거 어떠한 이유로도 1인 가구는 입양이 불가능했던 것과 비교되지만, 여전히 조건은 까다롭다. 혼인했을 경우는 25세 이상이면 입양이 가능하지만, 비혼의 경우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입양 조건 고려사항 중 경제력 항목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볼 때 이는 근거 없는 차별이다.
이처럼 비혼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비혼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 시스템이 혼인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혈연과 혼인으로 구성된 '결혼 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