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치소 호송차량 타고 검찰청사 도착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 개입 의혹으로 긴급 체포된 최순실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호송차량에 내려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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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 최순실이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 뒷배경이 무엇이었는지, 왜 사람들이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꼼짝달싹을 못하였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하여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다.
최순실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 부정입학과 관련해 학교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 문화체육 관련 분야에서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한 김종 전 차관, 모든 사태를 파악하고 미리 막거나 조처를 취했어야 할 민정수석실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 재단을 설립하면서 기업들이 기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안종범 전 수석비서관, 그 이외에도 사실관계를 알았음직한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전방위 수사, 엄정하게 수사하고 잘못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유일한 치유방법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특별수사본부장과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정기간 소추를 유예할 뿐 수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일부 학자는 수사는 소추를 전제로 하는데 소추가 불가능하다면 수사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규정으로는 소추가 일정기간 유예될 뿐이고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소추가 가능하다. 반대론에 의하더라도 수사를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에 불과하다. 임기 만료 후에는 소추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임기 만료 후에 수사를 하면 시간이 오래 흘러 증거조사가 어렵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리 수사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반대론의 입장은 대통령의 처벌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 매우 부당하다.
박근혜를 수사하지 않고서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