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을 석방하고 진짜 범죄자인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윤석
"일부 보수언론들이 '탄핵시국'과 무관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의 석방을 요구한다며 비판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양심수'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지금의 시대에도 정권에 저항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양심수가 존재한다. 1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 감옥에 갇혀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분명 시대의 양심수이다. 부정한 권력을 몰아내고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한상균은 오는 13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선고와 함께 석방되어야 하며 진짜 범죄자인 박근혜는 구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지난 4년간 억눌린 민심은 마침내 폭발해 부패한 권력을 더는 그 자리에 두지 않겠다고 일어섰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 위대한 촛불의 힘은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며 "성난 민심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법정에 서야 할 자들은 박 대통령과 공범들"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권력 앞에 침묵하다가 이제야 박 대통령의 공범들을 기소하고 있는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 1년 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하고 1심 5년형이 가볍다고 항소해 8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정권에 대한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해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노동법 개악시도를 막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도록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한 것을 불법이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것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며 "거리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선 시위대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세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박근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자비한 경찰 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저항이 감옥에 갇히고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 죽음의 진실이 은폐되는 이 땅에 인권이 제대로 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오는 13일 불의한 권력에 맞선 촛불의 눈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다. 법원이 다시 권력의 편에 설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한상균 위원장이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 노동자∙민중의 편에 서서 함께 박근혜 퇴진을 외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4일 개최된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범죄자가 가야 할 곳이 구치소라면 한상균 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한 위원장의 석방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가 되살아나고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