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공개변론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공개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탄핵심판에 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39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도 신청했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변론에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신청한 고 전 이사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청은 재판부 합의로 기각됐다. 기각 결정이 나왔지만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거듭 재검토를 요청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최순실 증인에 의해서 고영태 등 그 분들이 상당한 정도의 폭압적 행위와 불법행위, 폭행, 협박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수사기록에 있다고 보인다"며 "(고 전 이사가) 여기에 나와서 할 진술의 신빙성에도 강한 의심을 갖고 있고 조작됐다는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도 "(고 전 이사가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고영태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범죄경력 등은, 이미 증거능력이 부여된 (고 전 이사의 검찰수사 진술)조서에 대해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고 전 이사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 "모든 것이 고영태에 의해 조작됐다"는 최순실씨의 지난 16일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하고 ▲ 박 대통령의 옷값과 의상실 운영비용을 최씨가 부담해왔다는 고 전 이사의 검찰진술 및 국회 국정조사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