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에게 질타받던 '흡사마', 박 대통령 돕는다

'헌법재판소장 낙마'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임

등록 2017.02.13 18:36수정 2017.02.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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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3년 1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3년 1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남소연

'이동흡라빈스 31', '이돈흡', '흡사마'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에 빗댄 '이동흡라빈스 31'은 그만큼 비리 의혹이 많다는 뜻이고, '이돈흡', '흡사마'는 돈을 빨아들인다는 뜻이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21~22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에 섰다. 특정업무경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그는 전 국민적인 조롱의 대상이 됐다.

그랬던 그가 4년 만에 뉴스에 이름이 올렸다.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통령 대리인단에 선임된 탓이다. 박 대통령 쪽은 헌법재판관 출신인 그의 영향력을 믿고 있겠지만, '흡사마'의 추억은 꽤나 강력하다. 당시 국가 의전 서열 4위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횡령했다면 사퇴하겠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2006~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재판활동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500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았다. 6년 동안 받은 돈은 모두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 돈은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공금이지만, 이동흡 전 재판관은 이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개인계좌에 넣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료, 자녀 유학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심지어는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계좌에 넣기도 했다.


그는 "(특수업무경비를) 횡령했다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낙마했다.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수행하는 비서관 역할로 데려갔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9번의 해외출장 가운데 5차례를 아내와 함께 갔다. 이를 두고 "수행하는 비서관 역할로 데려갔다"라고 말해, 질타를 받았다. 아내의 숙박비 등이 출장 경비에서 나간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다른 재판관들도) 100% 그렇게 한다. 양해해 달라.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3년 1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13년 1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남소연

[관용차 2대 사용] "분당에 살아서..."

이동흡 전 재판관은 승용차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관용차를 2대 사용해, 논란을 낳았다.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자 그는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나는 분당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헌법재판소)가 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류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자는 홀짝제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분당에서 지하철을 타고 헌재로 출근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관용차 사적사용]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는 딸을 자신의 관용차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딸이 유학을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 상당 기간 그렇게 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반성한다"고 답했다.

[정치후원금] "속이려는 의도 없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장윤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처음에는 2006년 11월 한 차례 냈다고 답했지만, 이후 2007년 9월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거짓말 논란에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위장전입] "재산 증식 위한 것은 아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은 위장 전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가 1992년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했다. 아파트 입주 시기가 돌아온 1995년, 이 전 재판관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만 해당 아파트로 옮겼다. 명백한 위장 전입이다.

그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다만, 자녀 교육 때문이었다. 재산 증식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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