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무죄' 홍준표 지사 대법원 상고

22일 상고장 제출 ... 홍준표 "상고 개의치 않겠다" 밝히기도

등록 2017.02.22 17:56수정 2017.0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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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강민성․최두호 판사)는 지난 16일 판결했고, 검찰이 마감(1주일) 하루 전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 보면, 이날 '검사 상고장 제출'이라 되어 있다. 이로써 홍 지사의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되었다.

홍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들을 만나 "정상이라면 대법원에 가서나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참 많은 것을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상고 여부는 개의치 않겠다"며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 쟁점은 항소심 판결에 하나도 없다. 검찰이 내세우는 법률적 쟁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전부 받아들였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녹음과 자살 전 메모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홍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2011년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지, 아니면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a  검찰이 22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진 맨 아래, 나의사건검색).

검찰이 22일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사진 맨 아래, 나의사건검색). ⓒ 윤성효


#홍준표 #대법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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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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