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재판서 국회 위증 인정

"하고 싶은 말 없다. 선처 부탁드린다" 24일 재판 마무리 전망

등록 2017.04.03 11:15수정 2017.04.03 11:15
0
원고료로 응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순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순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또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청와대 입김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농단 #비선진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2. 2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3. 3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4. 4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5. 5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이러다 임오군란 일어나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