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4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윤성효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참정권 유린'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만 상임의장은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홍 지사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장은 홍 지사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홍 지사는 지난 3월 20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 때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다.
홍 지사가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이를 즉시 선관위에 통지하지 않고 다음 날에 할 경우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수 있다.
홍 지사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1년 3개월이나 남아 있다. 현행 규정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홍 지사는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로부터 도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접수하고, 경남도 행정부지사실을 항의방문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