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없다"는 홍준표, '참정권 유린'으로 고발 당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창원지검에 고발장 접수

등록 2017.04.04 16:07수정 2017.04.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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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4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4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윤성효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참정권 유린'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만 상임의장은 4일 창원지방검찰청에 홍 지사를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장은 홍 지사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으므로 엄정 조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홍 지사는 지난 3월 20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 때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다.

홍 지사가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이를 즉시 선관위에 통지하지 않고 다음 날에 할 경우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수 있다.

홍 지사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로, 1년 3개월이나 남아 있다. 현행 규정상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홍 지사는 '보궐선거는 없다'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로부터 도민의 참정권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고발장을 창원지검에 접수하고, 경남도 행정부지사실을 항의방문 하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주최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인터뷰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주최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인터뷰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소연

"도민 참정권 유린에 대한 대책 마련 해야"


경남운동본부는 고발에 앞서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도지사의 도민참정권 유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홍 지사가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경남도민의 도지사 보궐 선거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 했다.


이들은 "이는 형법(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법(제98조)과 동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서면으로 10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서 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이처럼 홍준표 도지사에 의한 도민의 참정권 유린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경남도 행정부지사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도민의 참정권을 지켜주길 촉구한다"며 "만약 예견되는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해 경남도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한다면 우리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도 즉각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부지사는) 일시적으로나마 경남도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권력자가 아닌 도민을 바라보고 불법적인 참정권 유린을 막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권리를 지켜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홍준표 #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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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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