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의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충남도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라며 청조례폐지 청구안을 냈다.
이재환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는 "충남인권선언 및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 문제 전문가들은 이를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의 보수기독교 단체는 충남도민인권선언 및 조례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6일 충남인권 조례폐지를 위해 충남도에 조례폐지청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방자치법 15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 2012년 5월 충남인권조례를 제정 공표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10월에는 충남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조례가 개정됐다.
보수단체들은 최근 지난 2015년에 개정된 충남인권조례를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2015년 개정된 충남인권조례 8조에는 인권선언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전담 부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인권 선언을 단순한 선언 수준에서 '실천' 단계로 옮기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의 한 인권 전문가는 "보수기독교단체들은 충남인권선언이 조례를 통해 현실화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조례 폐지'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충남인권조례가 과연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한 해당 보수단체는 '충남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단체는 지난 6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청구 이유서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성적지향은 동성애, 양성애로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남인권조례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직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0년대 이전에는 에이즈 청정지역이었던 한국이 2013년부터 에이즈 위험국가(에이즈 감염자 1만502명)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충남도인권위원회위원은 "에이즈는 동성애를 통해서 보다는 채액(침, 혈액)에 의한 감염이 더 많다"며 "에이즈 환자 중에 이성애자가 더 많다. 이 점을 감한하면 이성애에 입각한 에이즈 감염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보수단체의 주장은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단체가 제출한 조례 폐지 청구안은 1만7천32명(주민총수)의 주민서명이 필요하다. 해당 단체는 선거기간인 4월17일부터 5월9일까지를 제외하고, 오는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6개월간 주민서명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서명이 주민총수(1만7천32명)를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조례폐지청구는 각하가 되어 자동 폐기가 된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위원은 "조례폐지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가 헌법과 같은 등의 상위법을 위반해야 한다"며 "충남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의 재탕에 불과해 법령위반이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