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시달리던 광고회사 '덴쓰'의 여사원 다카하시 마쓰리의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NHK
지난 2016년 10월 일본의 유명 광고회사에서 한 직원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살한 일이 있었다. 과로사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광고회사 직원의 사례처럼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노동자가 자살했을 때 빠지지 않는 반응이 있다면 "정신력이 저렇게 약한 게 애초에 문제"라는 비난이다. 하지만 직업환경의학과에서는 다시 묻는다. 자살로 이어진 결과가, 우울증을 만들어낸 원인이 정말로 노동자의 개인 문제인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던 것인지.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다.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과로사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그 법이 선진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과로라는 개념에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 밀도·강도·책임감 등의 다양한 과로의 질적요소를 고려했다는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일본 역시 과로사·과로자살을 겪었고, 2014년에 관련 법안까지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과로라는 기준도 있다. 김형렬 교수는 과로와 과로사를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노동자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고, 동료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리더의 역할을 맡아 책임감이 노동자를 짓눌렀을 수도 있다. 야간 근무라면 시간이 적더라도 그 강도가 강했을 수밖에 없다. 날씨 영향을 받는 옥외에서 수행하는 일이라면 여름과 겨울에 더 힘들 수도 있다. 과로로 자살한 노동자를 "원래 약한 것"으로만 볼 수 없듯이, 과로라는 개념도 더 넓은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로사를 직업병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과로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과정들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위로가 된다. 동시에 유족들이 이어나가야 할 실질적 삶에 도움이 된다. 더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예방의 메시지'다. 더 이상 이러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바꾸고, 과로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는 것이다."어떻게 과로사의 원인을 따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