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받는 국민의당 이유미대선 당시 문준용(문재인 대통령 아들)씨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권우성
검찰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윗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공표한 책임은 있다고 했다.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받은 김성호 전 의원(55)과 김인원 변호사(54)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작된 제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용주 의원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이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조작된 제보 자료를 건네받긴 했지만, 이후 검증 과정과 공표하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과 당 대표였던 박지원 의원과의 관련성도 조사했지만 역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앞서 28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허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조작된 증거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기자회견이 열리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원 이유미(38)씨와 함께 증거를 조작한 동생 이아무개(37)씨도 같은 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보 조작의 당사자 이유미씨는 지난 14일에 이미 구속 기소됐다.
'조작 가능성' 충분히 인지하고도 발표... "흑색선전"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 말이다. 당 선대위 산하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부위원장인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후보가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잘 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제의를 받은 이유미씨는 4월 30일~5월 3일 사이 휴대폰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음 파일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넸다. 이를 받은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와 제보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언론사에 기사화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리고 5월 4일 공명선거추진단에 그대로 넘겼다.
조작 증거가 기자회견 형태로 공표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검증은 없었다. 이튿날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조작 증거를 들고 '민주당 후보가 시켜서 아들이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과 문준용씨의 동창생 등이 제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5월 5일 기자회견은 진실'이라는 내용의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당이 제보자라고 밝힌 B씨에게 기자들이 이메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회신조차 되지 않는, 제보 자료의 신빙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2차 기자회견 하루 전날 문재인 후보 아들과 제보자 B씨의 재학기간이 다른 사실까지 확인했음에도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판례 상 소문·의혹이 존재해도 이를 알렸을 때 그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사실공표가 성립된다. 또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더라도 소명 자료를 제시해야하며 그 소명 자료에 신빙성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허위사실공표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 검증 노력을 거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대방이 해명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같은 내용을 재차 제기한 것도 허위사실공표로 본다.
이런 판례를 종합했을 때 검찰은 이번 사건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흑색선전"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이을 엄단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공유하기
"'조작'엔 이유미·동생만 개입, 안철수·박지원 관련 없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