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집회 참가자의 입을 빌어 혐오 표현을 여과없이 전달한 TV조선(9/23)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1조(인권 보호) 항목과,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항목의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한다"를 어긴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정한 성적 지향에 대한 낙인찍기는 이러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9월 22일~2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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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퀴어축제 보도에서 또 소수자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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