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게 그을린 밀양 세종병원. 왼쪽 난간에는 비상 탈출을 위해 쓰인 흰색 구조대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정민규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곳곳에서 불법 건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강제 이행금을 내는 방식으로 철거를 피했고, 관리·감독을 맡아야 할 관리관청은 이행금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병원에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1층 통로(23.2㎡), 4층 창고(25.02㎡), 5층 병원 식당(25㎡), 창고(58.5㎡), 창고(15.33㎡) 등 전체 147㎡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이 함께 운영한 요양병원에서도 2층에서 창고로 쓰인 7㎡와 사무실로 쓰인 12.48㎡ 등 약 20㎡ 공간이 불법 건축물이었다. 경찰 수사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장례식장의 41.12㎡ 규모 창고도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이번 화재 참사에서 대피를 막는 등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끼쳤을지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건축물 수사 시작된 가운데 말 아끼는 밀양시문제는 밀양시가 세종병원의 불법 건축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그동안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칙상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하지만 세종병원 측은 지난해에만 1100만 원을 시청에 내는 거로 철거 의무를 대신했다.
왜 철거를 하지 않고 강제 이행금만 받아왔느냐는 지적에 밀양시 측은 "철거가 용이하지 않다"면서 "법상에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지금껏 이렇게 내 온 돈만 30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시청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