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곳곳 불법 건축, 법은 허술했다

강제 이행금 내고 철거 피해... 사망자 1명 늘어 38명

등록 2018.01.28 14:27수정 2018.01.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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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게 그을린 밀양 세종병원. 왼쪽 난간에는 비상 탈출을 위해 쓰인 흰색 구조대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검게 그을린 밀양 세종병원. 왼쪽 난간에는 비상 탈출을 위해 쓰인 흰색 구조대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정민규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곳곳에서 불법 건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강제 이행금을 내는 방식으로 철거를 피했고, 관리·감독을 맡아야 할 관리관청은 이행금을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세종병원에는 병원과 요양병원을 연결하는 1층 통로(23.2㎡), 4층 창고(25.02㎡), 5층 병원 식당(25㎡), 창고(58.5㎡), 창고(15.33㎡) 등 전체 147㎡ 규모의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이 함께 운영한 요양병원에서도 2층에서 창고로 쓰인 7㎡와 사무실로 쓰인 12.48㎡ 등 약 20㎡ 공간이 불법 건축물이었다. 경찰 수사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장례식장의 41.12㎡ 규모 창고도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이번 화재 참사에서 대피를 막는 등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끼쳤을지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법 건축물 수사 시작된 가운데 말 아끼는 밀양시

문제는 밀양시가 세종병원의 불법 건축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그동안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칙상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하지만 세종병원 측은 지난해에만 1100만 원을 시청에 내는 거로 철거 의무를 대신했다.

왜 철거를 하지 않고 강제 이행금만 받아왔느냐는 지적에 밀양시 측은 "철거가 용이하지 않다"면서 "법상에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지금껏 이렇게 내 온 돈만 3000만 원에 달한다는 게 시청 측의 설명이다.


 28일 오후 3차 현장감식이 진행중인 밀양 세종병원 안으로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28일 오후 3차 현장감식이 진행중인 밀양 세종병원 안으로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정민규

경찰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를 꾸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

필요에 따라 밀양시 관계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밀양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조사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불법 건축물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망자 늘어 38명..."중상자도 위독"

밀양 화재 참사 사망자는 27일 밤 창원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상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한 명이 늘어난 38명이 됐다. 퇴원했던 환자가 이상증세로 입원하면서 전체 피해자 규모도 1명 늘어난 189명이 됐다.

문제는 9명인 중상자 중 추가 사망자가 나오는 최악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2명의 중상자가 위독한 생태로 전해졌다.

한꺼번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해 빈소를 확보하면서 생긴 장례의 어려움은 일단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 28일 오전을 기준으로 38명의 사망자 중 26명이 빈소 설치를 마쳤다. 나머지 고인들은 이날 중으로 5명, 29일 6명의 빈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27일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별도 장례절차 대신 바로 화장하기를 원래 빈소 마련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 중 6명이 이날 발인한다. 28일로 예정한 18명과 30일로 잡힌 2명의 발인까지 마치면 12명의 장례가 남는다. 밀양시는 12명은 빈소 설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족과 협의해 발인 날짜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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