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대유 전 경제청 차장 '신분보장' 요구 기각

시 “공익신고 아냐...징계 예정” 정 전 차장 “징계는 위반 소송에 자신”

등록 2018.03.27 18:25수정 2018.03.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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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찰 무혐의 처분은 공익신고 아니라는 것"

a 안철수 인재영입 1호는 송도 특혜의혹 내부고발자 정대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인재영입 1호는 송도 특혜의혹 내부고발자 정대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요청한 신분보장 요구를 기각했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기각 결정 문서를 받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보류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다.

앞서 정 전 처장은 지난해 8월 14일 자신의 사화관계망서비스에 '송도 6ㆍ8공구 개발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요지는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다'라는 거였다.

그러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나흘 뒤인 18일 정 전 차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동시에 시 감사관실은 정 전 차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차장은 "2015년 1월 사업조정 때 시(=인천경제청)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토지 약 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원인 3100억원에 넘긴 것은 추정 감정가액 약 1조 2000억원(평당 1200만원)에 견줬을 때 배임에 해당한다"며 당시 주요 결재라인의 배임 혐의를 주장했다. 같은 달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이를 토대로 전, 현직 시장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는 정 전 차장이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찰을 실시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시의 징계가 임박하자 정 전 차장은 유정복 시장 등을 지방공무원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 전 차장의 지방공무원법 위반 주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급에 해당하는 보직을 부여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착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는 거였다.


정 전 차장은 고소와 더불어 송도개발사업의 배임 혐의와 정황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서 '지방공무원 2급에 해당하는 직급 인사'를 요구하는 신분보장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검찰에 사건 조사를 송부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인천지방검찰청은 국민의당이 고발한 배임 혐의와 정 전 차장이 고소한 공무원법 위반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전 차장이 요청한 신분보장요구서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공익신고로 인해 정 전 차장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게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인천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을 결정하자, 후속조치로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시의 징계는 중징계로 예상된다. 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고, 국민권익위의 기각으로 신분을 보장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을 모두 조사해 무혐의 처분했다.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얘기다. 게다가 권익위가 신분보장 요구를 기각했다. 권익위로부터 문서를 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전 차장 "징계는 곧 위반… 소송에 자신있다"

정대유 전 차장은 "시의 징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시가 기각할 경우 소송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송에도 자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시가 공익신고자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접수와 동시에 공익신고자가 된다"며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가 나와 시를 조사해서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정 전 차장은 또 공익신고자 신분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검찰도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정연구단장은 직제에 없는 보직이다. 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고검에 항고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차장은 작년 8월 14일 글을 올렸고 시는 18일 직위해제 했다. 그리고 정 전 차장은 8월 25일 무렵 주승용 의원을 만났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희의원한테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정 전 차장은 이를 토대로 "검찰은 8월 25일을 공익신고 기준으로 보고, 그 전에 이뤄진 시의 감찰과 직위해제는 공익신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시의 징계사유는 모두 8월 25일 이후에 벌어진 일을 명시했다.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신분보장 요구 기각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이유로 제게 인사 상 불이익 없다고 했다. 즉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직위해제를 당하고, 직제에 없는 시정연구단장이 된 것일 뿐 신고서 제출로 받은 불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차장은 시가 징계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가 징계를 하면 우선 시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가 이를 기각하면 법원에 정식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라며 "징계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소송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대유 #국민권익위원회 #인천시 #유정복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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