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426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송하성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 여성가족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기획과 수행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조세은, 신명희, 김도율, 곽창민영, 아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목) 서울여성플라자 4층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5개 기관이 연합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1329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아이돌보미의 소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이들은 한국 정부와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비정규직아이돌보미팀 관계자는 "처우가 형편없다는 급식조리사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아이돌보미"라며 "아이돌보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체불한 연월차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기획한 아이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2007년 도입됐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사업을 전국 시군구에 산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면서 아이돌보미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데 있다. 이 때문에 체불임금 소송도 여성가족부가 아닌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소송 당사자의 피고로서 민사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아이돌보미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선고에서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에 국한된 것으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와는 별개다.
이에 여가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는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겸직이 가능해 일반적인 근로자 형태와는 다르다"며 "여가부는 이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나서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4년간 여가부가 이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아이돌봄 사업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들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상호 협력해야 함에도 소송 당사자로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