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이돌보미 집단소송 대책 수립하라"

아이돌보미 현안해결 전국비대위, 성명서 발표하고 해결 촉구

등록 2018.04.29 14:44수정 2018.04.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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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80426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180426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 송하성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 여성가족부의 근시안적인 정책 기획과 수행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조세은, 신명희, 김도율, 곽창민영, 아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목) 서울여성플라자 4층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05개 기관이 연합해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에서 1329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조속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아이돌보미의 소송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15년. 이들은 한국 정부와 여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대비정규직아이돌보미팀 관계자는 "처우가 형편없다는 급식조리사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아이돌보미"라며 "아이돌보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체불한 연월차 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기획한 아이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2007년 도입됐다.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사업을 전국 시군구에 산재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면서 아이돌보미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데 있다. 이 때문에 체불임금 소송도 여성가족부가 아닌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소송 당사자의 피고로서 민사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아이돌보미들의 주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선고에서 법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에 국한된 것으로, 임금과 처우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와는 별개다.

이에 여가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는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겸직이 가능해 일반적인 근로자 형태와는 다르다"며 "여가부는 이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에 나서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4년간 여가부가 이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아이돌봄 사업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들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상호 협력해야 함에도 소송 당사자로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a  180426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180426 ‘아이돌보미·방문지도사 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발표 ⓒ 송하성


특히 여가부는 그동안 연 2회 아이돌보미 교육 및 양성을 지속해 현재 전국에서 6만명의 아이돌보미가 근무하고 있다.

아이돌보미가 증가하는 만큼 소송도 계속 확대돼 지난 2월에는 전국 1200명의 아이돌보미가 추가소송을 제기해 왔으며 조만간 2만 명의 아이돌보미들이 추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아이돌보미들이 단체를 조직해 처우개선 협의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방문해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문지도사도 비슷한 이유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들의 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노무사 등의 비용으로 연간 400만~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것도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노무서비스를 대표로 받아 전달하면 될 것을 각 센터마다 알아서 대응하도록 지침을 내려 소송이 제기된 66개 센터마다 따로 비용을 지출하는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26일 성명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 왔음에도 어느 날 소송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알맹이 없는 간담회, 공문 없이 제시되는 대안, 일방통행식 소통으로 일관하며 갑질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또 "여가부는 아이돌봄 사업에 대해 일과 가정 양립,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만 가져가고 소송 등에 대한 대응은 방관, 방치함으로써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책운영 실패의 사례로 여가부에 아이돌봄 사업 시스템을 완전히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이돌보미 문제와 관련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3월 22일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부 입장을 밝혔으나 근로자성 인정과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일부의 비난을 샀다.

정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처우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됐고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다문화뉴스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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