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창원시장 후보들은 입장 밝혀라"

민중당 석영철 후보 제기 ...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등록 2018.06.01 17:43수정 2018.06.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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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석 후보는 1일 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에 관하여, 허성무 후보를 비롯한 시장 후보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실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영철 후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노동자 동의가 배제된 취업불이익 변경 조건' 등을 담은 최저임금개악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다"고 했다.

그는 "표현은 '국회 존중', '원활한 시행'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국회를 존중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와 국민과의 약속은 무시 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이다. 듣기 좋은 말과 감성에 호소하는 말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켜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노동자, 서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재계와 국회에 밀려 포기했다. '국회 존중과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했다.


그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시민의 절반 이상인 창원시의 단체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최저임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 하나 없이 창원시민을 만나고 있는가?"라고 했다.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와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다.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후보와 황경순 경남도의원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다.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 "5월 28일, 노동자를 배신한 날"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5월 28일'을 '노동자를 배신한 날'로 규정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벌을 개혁하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재벌의 곳간은 700조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이니, 재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느니 하는 망발을 하면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석영철 #황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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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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