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관리공단, 자산매각을 둘러싸고 갈등

시, 공단 자산매각 '위법 논란' 일자 '2차 매각 승인' 요청 보류

등록 2018.06.20 14:36수정 2018.06.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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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 인천서부관리공단


공단 정회원 되려면 땅값 상승에 비례한 회비 내야


서구에 소재한 서부일반산업단지(이하 서부산단)를 관리하는 사단법인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임의 자산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자산매각을 주도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 간 내홍으로 확대됐고, 자산매각 세력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995년 조성한 서부산단은 전체 18만여평이다. 당시 150여명한테 3.3㎡당 49만원에 분양했다. 그리고 이 150여명이 서부관리공단의 정회원이 됐다. 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3.3㎡당 1만 5000원으로 분양가 49만원에 포함됐다.

서부관리공단은 공장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 자산은 크게 공단본부 건물과 제2상가, 임대공장 부지 세 개로 구성되고 공단은 이 자산을 임대해 얻은 수익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본부 상가는 연면적이 1000여평이고 식당과 사무용품점 은행 등이 입주해 있고, 제2상가에는 슈퍼마켓과 식당, 자동차정비센터 등이 들어서 있으며, 임대공장 부지(약 2500평)에는 업체 10여개가 입주해 있다.

그런데 공단은 최근 인천시 승인을 받고 임대부지 중 두 필지(500평, 650평)를 매각했다. 매각 대금은 약 48억원이다. 공단은 나머지 자산도 매각해 처분한 뒤, 이를 정회원에게 환경개선금 명목으로 나눠주려고 했다.

그러나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공단은 나머지 자산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시에 민원이 제기되자, 시 또한 두 필지 매각 승인 이후 나머지 필지 매각 승인을 보류했다.


서부관리공단을 설립할 때 정회원은 150명이었지만, 현재는 95명으로 줄었다. 초기에 입주한 이들이 매각한 부지를 나중에 매입하고 입주한 이들(=준회원)에게 공단은 정회원 자격을 주지 않았다. 공단은 자산매각 대금을 정회원한테만 환경개선금으로 나눠줄 방침이다.

그러나 나중에 입주한 기업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자신들도 권리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공장 인수하면 권리ㆍ의무 승계도 인정

산업집적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는 '공장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들은 새로 입주하면서 기존 공장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만큼, 동등한 정회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단과 기존 정회원들은 지난 2002년 정관 개정 이후 입주한 이들은 자격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나중에 입주한 이들이 정회원이 되려면, 1995년 분양가격이 3.3㎡당 47만 5000원이고, 3.3㎡당 공단 설립 출자금이 1만 5000원이었으니, 그동안 땅값이 상승한 만큼 비례해 추가로 출자금을 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땅값이 1995년 평당 47만 5000원에서 현재 400만원으로 약 9배 올랐으니, 이에 비례해 출자금 또한 평당 1만 5000원이 아니라 13만 5000원을 내라는 얘기다. 이는 500평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인은 6700만원을 내라는 얘기다.

나중에 입주하 기업들은 이미 산업직접법 제10조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정회원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단은 2002년 정관 개정으로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회원이 아닌 한 기업인 A씨는 "처음 49만원에 분양할 때 출자금을 포함해 분양했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 평당 500만원에 매입하고 입주했으면, 이미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해당 공장의 권리와 의무 승계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게 상식인데, 상식이 안 통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 공단 이사장도 추가 회비 안내고 권리 승계

실제로 공단은 지난 2002년까지 A씨가 지적한 대로 나중에 입주한 기업인한테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현재 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기업인도 나중에 입주했지만 정회원이 된 것이다.

조성 당시 150여개 업체가 낸 평당 1만 5000원이 초기에 23억원이라는 공단의 자산이 됐다. 그 종자돈으로 공단은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공단은 이제 2002년 정관을 개정했으니 추가 납부하라는 입장이다.

또 다른 준회원 기업인 B씨는 "올해는 다시 개정해서, 평당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을 받으려면 평당 약 200만원을 내야 한다. 입주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고, 자기들끼리 공단 자산을 매각해 나눠 먹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산업진흥과는 사단법인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관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인천시, 공단과 정회원들에게 원만한 해결 주문

시 관계자는 "준회원들이 자산매각과 처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용 자산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자산매각 승인요청을 일단 보류했다. 그리고 공단에 정회원과 준회원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내게 한 정관 개정이 산업집적법 10조에 위배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며 "시는 서부관리공단의 공단 관리업무를 검사할 순 있어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순 없다. 지도, 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 권한이다"고 부연했다.

시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준회원 기업인 A씨는 "인천시가 서부산단의 관리권자이고 관리 업무를 서부관리공단에 위탁했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검사해서 산자부에 보고하고, 지도ㆍ감독하면 된다"며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끼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서부산업단지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인천시 #서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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