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남소연
현재 여야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업의 지분 보유한도를 34% 또는 50%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보다는 일정 조건 하에서 25%까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박 의원의 법안에는 ▲ 인터넷은행 법정 최소자본금은 250억 원 ▲ 인터넷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불가 ▲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스스로 취득 불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34~50%로 완화할 경우 과도한 자본부담으로 결국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의 인터넷 은행 진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경우 지방은행 수준인 15%로 (산업자본의 주식보유를 제한)해야 다른 은행들과 균형도 맞추게 된다"면서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지배력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정한 경쟁 유도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박 의원은 "상장시에는 은행규모가 커지고 성장할수록 은행법의 규율범위로 접근하는게 바람직하며, 특히 현재 상장은행들이 주식보유 15%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같은 특례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또, 지방은행의 경우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은산분리 기본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우선 (제정안 대로) 시도해 볼만 하지만 무엇보다 은산분리 완화 이후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금융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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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혁신성장 이름으로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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