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는 28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감사 지시에 따라 실시한 청문 결과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도는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