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조사한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지가(토지) 시세반영률
경실련
김성달 경실련 팀장은 "정부가 공시지가를 정할 때 표준지를 정하고, 주변 지역과 가격 수준을 맞춘다"면서 "조사 대상 아파트 주변 상가와 빌딩 등도 비슷한 수준의 공시 가격이 책정되면서, 결과적으로 땅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 세금 책정의 기준인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 공시가격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6년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은 74%였다.
"공시지가 낮을수록 땅부자와 재벌에는 세금 특혜"
이명박(2009~2013년) 정부와 박근혜 정부(2014~2017년) 시절 시세반영률도 각각 70%였고, 2018년 1월에는 67%로 조사됐다. 공시가격도 시세반영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최소한 50% 이하로 떨어지진 않았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가령 10억 짜리 아파트와 10억 짜리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 소유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인 58%를 적용할 경우, 5억 8000만 원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땅 소유자는 3억 8000만 원분(시세반영률 38% 적용)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단순히 세금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보다는 땅이나 상가, 빌딩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채원호 가톨릭대 교수는 "공시지가(토지)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공시가격 도입 이후 13년간 아파트 소유자만 땅부자, 재벌보다 세금을 2배 더 납부해왔고, 1% 부자들의 합법적 탈세는 방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간 협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까지 거치지만 이 과정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의 표준지 가격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