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포구 전경
인천뉴스
매립 후 준설토 투기장이 만들어지면 항만시설용지로 분류돼 상업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배가 들어오는 항구 안쪽 매립지 중 일부를 어항구로 지정하면 수산물 판매장 같은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 이 일대는 지반 개량 시공 장비로 갯벌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해수청에 의하면 매립 완공 예정 시기는 2021년 1월이다. 따라서 항구 안쪽으로 들어서 있는 횟집은 최소한 내년 하반기 안에는 철거해야 한다. 철거 대상 횟집은 총 6곳인데, 현재는 4곳만 영업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그곳에서 회를 팔아왔다는 한 횟집 주인은 "어항구가 지정돼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몸도 아프고 장사도 안 돼서 철거 전까지 버틸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공사 준공 시점 이후 시와 중동구가 논의해 어항구 지정 관련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며 "다만 현재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항구 안쪽에 위치한 횟집 외에 항구까지 가는 길에 있는 어물전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지금은 파시가 열리지 않아 절반 이상 영업하지 않고 있었지만, 4월 중순 새우철이 오면 파시가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