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회 밑빠진독상2017년 함께하는시민행동 밑빠진독상 기자회견
함께하는 시민행동
혹시 성남시의 파산 선언을 기억하시나요? '현대판 아방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시청을 짓고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지자체가 결국 파산한 사건이에요. 그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행정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회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국회에는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주는 '정책개발비'가 있어요.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 정책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점입니다. 논문을 표절하거나 피감기관에 연구보고서나 정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낀 후 몇 천만 원씩 가져간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당시 국회의원 5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요.
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몇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던 참여예산제도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참여예산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한 번에 도입되다 보니 지자체마다 편차가 커요. 물론 안부 표준 조례가 있고 조례안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은 되어있지만 제대로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실제로 잘 운영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참여예산제도 평가에 평가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70여 곳에 불과합니다. 자발적으로 평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대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30%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참여예산 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 후 예산편성 과정에만 주민참여를 명시했던 것에서 예산 편성 등 전체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매년 지자체는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참여예산 진행 일정을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참여예산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고민해야겠죠? 운영계획에 따라 참여예산위원 모집과 시민제안사업 접수도 진행합니다. 참여예산제도에 크게 보면 참여예산위원이나 시민제안자로 참여할 수 있죠.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공개모집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선 신청 자격 요건으로 참여예산학교를 수료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개 추첨이나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통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추천 비율이 높다면 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 선정은 지역,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누구나 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으로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민제안사업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시민의 시각에서 제안 사업을 접수한다면 참여예산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에 약 3300건의 시민제안사업이 접수되었어요.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0건이 넘는 아이디어들이 제안된 것이죠. 접수된 시민제안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위원분들이 10개 분과로 나뉘어 부서별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위원들이 시민들이 제출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 취지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화하는 '숙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제안자 설명을 바탕으로 200%의 사업을 선정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130% 기준으로 사업을 총회에 올려요. 그리고 현장 투표와 서울시 모바일투표로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참여예산에는 약 12만 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이분들이 700억 규모의 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해주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