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18년 10월 18일 오후 서울시청 후문에서 서울교통공사 특혜입사 논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서울 강서을)가 시청사에서 박원순 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강행하는 등 사건은 정치권의 갈등 소재로 부각됐다. 당시 "청년 일자리를 도둑질하는 서울시에 대한 엄정한 검찰 수사를 관철시켜 사태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내겠다"고 공언했던 김성태 의원은 KT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 서울교통공사 의견수렴 없이 정규직 전환 방안을 수립‧시달하면서 4개월 이내에 완료하라고 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했고 ▲ 정규직 전환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도 실제 자체 재원으로 충당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았고 ▲ 만성적자인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 사항을 나열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불공정하게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박 서울시장에게는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김태호 사장에게는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직원 등 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가 판이해 앞으로도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 전환 작업은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아무개(19) 군이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같은 해 6월 15일 민간위탁사의 안전업무직 직영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인 7급(273명) 및 7급보(1012명)로 일괄 신규 채용했다.
서울시 정책은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비해 노동자에 더 친화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한 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담당 업무와 권한, 책임, 채용 방법 등이 다르다"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요건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규직 채용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285명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내부위원 면접만을 거쳐 들어온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를 72명(5.6%)으로 파악했다. 이 중에서 46명은 직원 추천을 받아 적성 검사와 면접시험만 거쳐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채용됐거나(45명), 직원 유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절차 없이 채용된 것(1명)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46명에 대해 "45명은 199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채용된 조리원, 이용사 등 단순 노무 종사자로, 해당 소속장이나 현업소장이 일용직 관리지침에 따라 임의로 선발할 수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정부가 유족 특별채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기 이전인 2001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채용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