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즙-케이크 제공'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 벌금 80만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유죄 선고 ... 서은애 "죄송하다, 항소 여부 검토"

등록 2019.11.14 16:30수정 2019.11.14 16:31
0
원고료로 응원
a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 윤성효

 
선거구민한테 배즙과 케이크를 제공했다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임형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임 재판장은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했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케이크는 부부모임에서 먹기 위해 샀다가 경로당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깜박 잊고 놓아두고 왔고, 배즙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죄송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서은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일타 강사처럼 학교 수업 했더니... 뜻밖의 결과
  2. 2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얼굴 창백한 계산원을 보고 손님이 한 행동
  3. 3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유럽인들의 인증샷 "한국의 '금지된 라면' 우리가 먹어봤다"
  4. 4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꼭 이렇게 주차해야겠어요?
  5. 5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