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원
배남효
지난 6일, 대학생 시절이던 1978년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징역을 산 피해를 배상받는 민사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나는 후배와 둘이서 원고 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사건 내용과 경찰의 불법수사에 관해 증언했다. 주로 형사에게 체포 연행되어 관악경찰서에 8일간이나 구금되어 강제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해 증언했다.
불법적인 장기구금, 잠을 재우지 않는 철야조사, 강압적 진술강요, 구타와 체벌 등 수사과정에 있었던 위법성에 대해 변호사와 판사의 질문에 답변했다. 오래 전의 일이라 전부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게 당했던 일이라 답변하면서도 새삼 감정이 격해져고 분노가 치솟기도 했다.
대통령 긴급조치9호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었다.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보장한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대통령 명령이었다. 헌법을 비판한다고 국민을 구속시키는 엉터리 악법으로, 1975년에 발동되어 박정희가 살해된 1979년까지 유지되었다.